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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법인세 과세 국회 자체 해결 어려워가… 해외 의회에 달렸다
“국세청은 매출 규모 파악했으나 공개 불가… 조세법상 징수 어려워”
필라 1 발효 시점 미정… 미국 등 다국적 기업 소재 국가 의회 동의 필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0 11:44:49
▲ 구글코리아 사무실. ⓒ스카이데일리
 
구글법인세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거론되지만 국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압박은 줄 수 있으나 실제 징수는 디지털세로 불리는 필라 1 발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였다. 지난해 구글의 한국 매출이 약 12조 원대로 추정되지만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광고 재판매 사업을 맡고 있으며 구글 매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버가 위치하는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구글 한국 매출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적다는 지적은 거의 매년 나왔으며 구글은 같은 입장을 반복해 왔다.
 
실제로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영업이 가능한 빅테크 기업의 특성상 한국 소비자가 싱가포르 소재 사업장에 비용을 지불하고 앱이나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앱 마켓 매출은 구글코리아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마냥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글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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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 법인세와 관련해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국세청에서는 구글 매출을 파악하고 있지만 조세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글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질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세’로 불리는 필라 1이다. 필라 1 어마운트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을 매출방생국에서 과세하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필라 1은 2023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발효 예정으로 2년 연장됐고 시행 시점은 2026·2027년으로 예상된다.
 
다만 필라 1 발효를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 약 100곳 중 60% 이상의 본사가 위치한 최소 30개국 의회가 비준해야 하는데 미국 공화당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한국 국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며 “국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과 완전히 똑같이 과세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빅테크 기업이 더 과세하는 구조인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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