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트로이 목마’를 멈추고 질서(order)의 세계로 가야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포퓰리즘·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로 급속히 치닫고 있다. 입법·사법·행정의 제도적 ‘견제와 균형’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프로의 사회에서 북한식 아마추어 사회로 급속히 변동(change)해 가고 있다. 尹대통령은 변동의 브레이크를 잡을 마지막 기회에 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을 했다. 그러나 갈수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난망이다. 공영방송은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좌우되고, 시장경제는 규제로 질식을 당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난망인 것이다. 尹대통령의 말과 행동, 즉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이다.
언론 자유도 교묘하다.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의 2024년 대한민국 가짜뉴스 기념토론회(12.6)에서 발제에 나선 박인환 변호사·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는 “(3)가짜뉴스의 유혹과 전파 환경.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는 사안의 중요성(흥미·관심)과 모호성(불확실성·정보의 부족)에 비례 ○뉴스(진실)로부터 소외된 대중의 불안 심리 이용 ○가짜뉴스의 확증편항(confirmation bias)-심리의 의식이 혼란하고 불안한 대중에게 확대되는 가짜뉴스가 믿음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확증편향의 효과”라고 했다.
사회가 변동으로 갈수록 좌익의 정체성은 더욱 견고해진다. 토론에 나선 허성권 기자(KBS노동조합 위원장)는 “②공영방송의 역할 왜곡-정치적 세력이 방송 운영에 관여하며 KBS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됨. ③국민의 신뢰도 하락-KBS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국민은 KBS를 공영방송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④K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
국가의 스피커가 작동을 엄추게 생겼다.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미디어x 오정환 칼럼(12.02), 〈‘방송대란’이 다가온다〉, “지금대로라면 내년부터 KBS1·MBC·EBS는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 허가가 12월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6월 이후 재허가 심사 작업을 해왔다. 12개 방송사업자의 146개 채널이 대상이다.
그런데 막상 재허가 의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불법으로 결정한 데다,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 소추해 그나마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법은 재허가 지연에 대비해 ‘방송 지속 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방통위가 마비됐는데 이 명령을 누가 의결해 내리겠는가. 아마도 지상파들이 무더기로 정파하거나 아니면 불법 방송을 했다가 처벌받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신뢰가 사라진 정치판에서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전에 민주당이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탄핵소추하면, 방통위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에 민주당 추천 위원 2명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상상도 못 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가의 스피커가 멈추게 생겼다면 尹대통령은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 물론 북한식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로 규정하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라면 김일성처럼 자신의 무오류는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따진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시민’(15번)이라는 말도 여러 번 사용했다. 변동이 심할수록 시민의 자유는 점점 줄어든다. 시민의 경제행위도 말이 아니다.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 0.1%… 수출 0.2%’이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조적 문제가 산적한 것이다. 질서가 흔들리는데 경제가 바로될 이유가 없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尹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한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문화도 갈수록 비정상적인 도를 넘어선다. 헌법 제66조 ‘①항 대통령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장·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회는 어떤가?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지 집행권이 있는 곳은 아니다. 집행권은 폭력기구인 행정부가 갖고 있다.
군·경찰·검찰·법원 등으로 갖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에 위배될 때, 이들 기구들의 책임 방기도 예외일 수 없다.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은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장·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한다.
더욱이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었다. 조사가 된 상태다. 부정선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나 개입설도 거의 정설로 되었다. 그것 명료하게 하면 자유주의 나라에는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尹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문제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누구인지 모를 이유가 없다. 국민은 그를 친중파라고 한다. 그의 주변에는 친중이 다수 공개되었다. 尹대통령만 아니라고 하면 그는 ‘트로이 목마’임에 틀림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친중이 아니라면 이 참에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절박한 시대는 녹록지 않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12.7), 〈한국갤럽 尹지지율, 계엄 이후 13% 역대 최저〉, 동아일보 김규진·손효주 기자(12.7), 〈오늘 尹 탄핵 표결... 韓(한동훈)-李(이재명) ‘즉각 직무정지’〉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트로이 목마’ 소리를 듣기 싫으면, 질서에 충실하고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 정신의 기치를 높이 들 필요가 있다.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12.6), 스카이데일리 차오름 기자 〈정교모, 윤 탄핵 반대...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 행위 즉각 중단하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라고 했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2024.12.06.). 우리 정교모는 첫째, 이틀 전 대한민국에 실시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세력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權能)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둘째, 이미 해제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이유가 2020년 4.15 총선 이후 투개표의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 선거관리당국의 ‘전자적 증거’의 의도적 은닉에 대한 증거의 압수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한다. 2020년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이른바 ‘선거 부정’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하고 정당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와 국회의원, 사법부, 그리고 제4부의 제도권 언론까지도 ‘선거무결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주권자의 정당한 요구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압살해 왔음을 확인한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
셋째, 비상계엄 해제 후 드러난 선거위원회 세 곳에 대한 경찰과 계엄군의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야권의 두 명의 중대 범죄 피선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 당대표, 집권 여당의 비원내 한동훈 대표가 결탁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제도권 언론은 각종 가짜뉴스를 동원하여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대통령 탄핵 몰이’에 돌입했다. 이것은 ‘국민주권·헌법·법치의 파괴’를 통한 명백한 反국가 범죄'임을 선언한다.
넷째, ‘선거의 무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수호자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물리적 사퇴압박, 가짜뉴스를 통한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직무 정지를 강제할 탄핵 몰이는 국민의 본원적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 대한 반역이다.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권 발동으로 확보한 2020년 4월 총선 이후의 모든 국가 및 지방선거의 ‘무결성’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요구한다.
다섯째, 이 요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규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성, 국민주권의 최고성과 본원성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에 근거한다.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진 사퇴와 탄핵 몰이 전격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한다. 주권자 국민은 이들의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 범죄성을 규탄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섯째,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妄動)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수호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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