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 개인 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로 지출됐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에 의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 법률 사무를 위한 지출이라며 반박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 대표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4000만 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민주당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사건 관련 위임 비용이라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으나 왜 이들 법률사무소 대표와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등에 의하면 2024년 민주당 회계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19일과 7월17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위임 비용’ 명목으로 A·B법률사무소에 각각 770만원 씩 지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6월28일과 8월30일에는 C법률사무소에 ‘명예훼손 고발 관련 위임 비용’ 및 ‘허위사실 공표 고발 관련 위임 비용’ 명목으로 각각 550만 원·1210만 원이 민주당 당비에서 지출됐다고 한다. 12월5일에도 D·E법률사무소와 1100만 원의 법률 지원 용역을 맺었다고 한다.
A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1심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하고 있다. B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2심 재판을 변호 중이다. C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을 변호하고 있다. 지난해 8월14일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된 이모 변호사는 C법률사무소 출신이다.
민주당은 당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에 “이 대표 개인의 법률 사무에 당비를 댈 게 없다”며 당비는 당 법률 사무에 쓰였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당 차원 대응을 위해 일종의 용역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에게도 거액의 법률 자문료를 지급했다”며 “심지어 국회 탄핵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사임 후 다시 개인 자격으로 선임계를 내는 등 사건을 둘러싼 자금 흐름이 석연치 않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정당 회계보고서에 당대표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비가 등장한다면 납득할 당원이 어디 있겠나”며 “만약 당원의 돈을 당대표 개인의 법적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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