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문수 자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9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중앙선관위에게서 받았다”고 전했다.
선거법 제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의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5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룰이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한 뒤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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