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셀프면죄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법사위에서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입법으로 권력자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한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려 한다”고 일갈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14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재판받게 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로부터 일주일도 안 돼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14일 법사위에서도 처리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 방지를 위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현직에 있으면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생각했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조항을 둘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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