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본지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를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도 모자라, 마치 송치영 회장이 모든 의혹을 벗어난 것처럼 포장하고, 본지 보도가 허위보도로 공식 확인된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공연은 송 회장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소공연 회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데일리는 그동안 송 회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감사 신분을 이용한 회장 선거 개입 정황 △선거 지원을 전제로 한 정책·조직 운영 약속 정황 △고발·기자회견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 △형사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선거 개입 주도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 및 언론 통제 문제 △소상공인 자격 및 회장 피선거권 적합성 문제 △잡지 발행 관련 수익사업의 승인 미이행 의혹 △‘셀프감사(자체감사)’ 문제 등 8가지를 집중 취재 보도해 왔다.
①<<단독> 송치영 회장 고발악용 의혹… 소상공인연합회 발칵 뒤집혀]> (2025년 12월 11일) ②<[단독] 송치영 소공연 회장,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논란> (2025년 12월 16일) ③<[단독] 소공연 송치영 회장측, 선거 앞두고 변호사비 대납·금품 살포> (2026년 1월 27일) ④<[단독] “송치영 소공연 회장 비위 의혹 수두룩”… 정상화추진委, 청와대에 진정> (2026년 2월 8일) ⑤<[단독]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번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2026년 2월 11일) ⑥<[단독] 정부, 송치영 소공연 회장 조사 착수… 정추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2026년 2월 18일) ⑦<[단독] 송치영 소공연 회장, 선거마다 입후보 자격 달랐다… “소상공인 맞나?” 논란>(2026년 2월 20일) ⑧<[단독] “송치영, 소상공인 아니다”… 정추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2026년 3월 12일) 등이다.
이에 송 회장 측은 제기된 의혹 중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자신이 A 씨를 통해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인 B 씨에게 5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는 A 씨 주도로 이뤄졌고, B 씨는 선거권자가 아니었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만큼, 정관에서 규정한 금품제공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6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송 회장 측과 스카이데일리는 ①번 기사는 삭제, ②·③·④기사는 반론 및 정정보도 하기로 한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송 회장 측과 스카이데일리에게 조정 심리에 참석한 당사자 및 중재위원의 발언 및 사건 기록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조정 결과를 왜곡해 공개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소공연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과를 공개하며, ‘논란의 발단이 된 기사’, ‘후속보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송 회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단체방에 올린 글에서 스카이데일리 단독 보도를 “특정 언론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왜곡 규정했다. 또한 “기사 삭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회원 여러분은 참조해 달라”고 홍보했다.
이는 사건 기록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조정 결과를 왜곡해 공개하지 말 것을 명시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송 회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고발·기자회견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 △선거 개입 주도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 및 언론 통제 문제 △소상공인 자격 및 회장 피선거권 적합성 문제 △잡지 발행 관련 수익사업의 승인 미이행 의혹 △‘셀프감사(자체감사)’ 문제 등이 모두 해소된 것처럼 회원들에게 호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 결함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위원장 박창숙)는 지난 2일 공식 반박문을 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회원사에 배포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안내문은, 사실을 정확히 전달한 공지가 아니라 조정의 성격과 범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방적 선전문에 가깝다”며 “이번 결과를 마치 ‘특정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가 공식 확인돼 바로잡힌 사건’처럼 알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합회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조정대상 보도일자가 2025년 12월 11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1월 27일, 2026년 2월 8일자 총 4건”이라며 “그런데 회원사 안내문은 ‘논란의 발단이 된 기사’, ‘후속보도들’이라는 식으로 넓게 표현해, 마치 전체 기사군이 모두 허위로 정리된 것처럼 읽히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추위는 “연합회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정보도문 자체에도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즉, 이것은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들에게 이를 마치 언론의 허위가 완전히 입증된 사건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조정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판결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 안내문에서 ‘기사 삭제 조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며 “조정 결과 중 삭제 1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잘못을 강하게 인정해 특별히 삭제시킨 사건’처럼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조정 결과 안내는 조정합의서 원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정합의서 제5항은 ‘조정결과를 왜곡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연합회는 이번 조정을 마치 특정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가 공식 확인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조정문 어디에도 언론의 악의성이나 허위보도가 판결처럼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없다”며 “조정문이 정한 것은 1건 기사 삭제와 3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게시 방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정문 본문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 밝혔다’는 식으로 연합회 측 입장 표명이 포함돼 있을 뿐, 언론중재위원회가 정관 제54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문구는 없다”며 “그럼에도 연합회가 회원들에게 이를 ‘언론의 잘못 확정’처럼 알린 것은 조정결과를 과장·왜곡한 부당한 공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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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연은 지난 3일 정추위 소속 회원들에게 ‘징계개시신청서 접수에 따른 회원윤리강령실천규정 및 정관 위반 여부 심사를 위한 진술기회 부여’하겠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제보]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소상공인연합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왜곡 홍보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정추위 소속 회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지난 3일 이들에게 ‘징계개시신청서 접수에 따른 회원윤리강령실천규정 및 정관 위반 여부 심사를 위한 진술기회 부여’하겠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어느 정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징계개시신청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어떤 증거를 근거로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정관 위반 여부를 심사하니 출석해 소명하라는 것이다.
이에 정추위는 6일 입장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사자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나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정한 윤리절차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히려 이번 사안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윤리와 정관이 어떻게 권력유지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며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리 의혹의 당사자에게 먼저 답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불명확한 출석요구와 절차적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이 사안을 조직 사유화와 보복성 운영의 대표 사례로 규정하고 필요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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