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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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현대성우캐스팅 최고경영책임자 처벌·외주화 전면 철회 촉구
노조 "외주화 후 산업재해 빈번"… "종합감독해야"
노동부 불시점검 나흘 뒤 사고… 부실점검 도마 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7 21:34:56
▲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계가 현대성우캐스팅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회사 최고경영책임자 처벌과 외주화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현대성우캐스팅 충주공장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 및 현대성우캐스팅 최고경영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감독 및 종합진단 즉각 명령, 외주화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앞서 4일 오전 10시 47분경 현대성우캐스팅 충주 1공장에서 DS코리아 소속 하청노동자 박 모 씨((남, 45세)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재해노동자는 용해로 킬른 설비 내부에서 보전업무(청소 및 생산정비)를 하던 중 가동된 설비 내부 회전하는 날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설비는 베어링 고장으로 베어링 교체 작업 후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하려고 작동된 상태였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박 모 씨는 사망한 현대성우캐스팅 충주 1공장은 2019년 도장업무를 제외한 전체 공장이 외주화된 곳이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외주화 후 산업재해가 빈번했다"며 이번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으로 '외주화'를 짚었다. 이익은 갖되, 책임은 방기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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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재해노동자가 들어간 설비 입구에는 잠금장치와 설비 내부에 노동자가 있다는 표지가 없었다"며 "2인 1조, 작업지휘자 등 기본적인 인력배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비 입구가 활짝 열려있음에도 기계는 작동했고, 앞서 수리 업무를 한 노동자와 장비 운용을 위해 해당 설비를 청소, 가동하는 하청노동자 간의 적절한 소통이 이뤄졌는지도 의문" 이라며 "사측이 외주화를 준 이유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기 위함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큰 공장에서 노동자가 들어가 있는 기계가 가동되지 말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중대재해의 근본원인인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투쟁을 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노동조합 배제도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속노조는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현대성우메탈지회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조차 연락받지 못했다"며 "사고 당일 다음날 공장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통해 중대재해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에게만 사고발생 보고를 하고 그들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 해당 노조와 노동부 충주지청을 찾아가 생산재개를 위한 작업중지범위 축소시도를 하기도 했다"며 "정규직도 소수노조라도 소통하지 않는 사측이 하청노동자에게는 어떠했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고가 노동부의 불시점검 뒤 나흘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실 점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사고가 난 공장은 산재가 다발해 9월 30일 노동부가 불시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며 "하지만 잠깐 봐도 절삭유와 분진, 찌꺼기들로 가득한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위험도 잡아내지 않으니 2인 1조,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역할을 못 한 노동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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