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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법, 처벌 세면 살길도 열어줘야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신정연 기자페이지 + 입력 2016-04-08 10:09:01
 ▲ 신정연 기자(취재 3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7차례 헌재 판결이 있었지만 8번째인 이번 헌재 판결이 눈길을 끈 이유는 그동안 남성에 의해 제기됐던 헌법소원이 이번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관 6명이 내린 논리는 많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성매매의 폭력적·착취적 성격은 인정하면서 그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여성은 매매 한번으로 2만원을 받는데 벌금 1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 여성은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00만원을 내려면 50번의 매매를 더 해야한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과연 이 법으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인권단체들은 이 법으로 인해 해당 여성들이 벌금을 내고 또 생계가 어려운 관계로 다시 성매매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매매를 뿌리 뽑을 생각도 없으면서 세금만 걷어간다고 꼬집었다. 또 그 세금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을 위해서 대거 쓰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정말 성매매를 없앨 생각이 있다면 걷힌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갈 방안을 마련해야 줘야 한다고 여성단체들은 주장한다. 그들이 다른 방식의 생계 수단을 찾아야 성매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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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다른 쪽으로 음성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단속되고 있는 성매매들은 모두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가 음성화되면서 오피스텔이나 술집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성매매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2년 군산 유흥업소에서 출입문이 닫힌 채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을 계기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정됐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한 우리나라의 성매매특별법은 스웨덴의 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강력한 처벌도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지원해준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생계가 어려워 뛰어드는 여성들이 많다.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들을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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