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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기업 지정대리인제 시범운영
9개 핀테크 기업 지정대리인 지정…보험·대출 등 심사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6 14:58:29
▲ 정부서울청사 ⓒ스카이데일리
 
금융회사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던 금융서비스를 앞으로 핀테크 기업도 위탁받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보험·대출·카드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 기업 중에 9개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이 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있게 됐다.
 
나머지 2개 기업은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금융회사의 위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이 된 9개 핀테크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사의 신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볼 기회를 얻게 됐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평가, 개인 신용분석, 어음할인, 보험인수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및 소비자가 대출을 직접 제안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신용가드 발급 및 결제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소비자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 중심에서 선별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의 위탁기간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으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는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해 오는 4분기 중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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