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과 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카드사에서 차감해 대리 납부하면서부터 세수는 늘고 체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유흥·단란주점(간이과세자 제외)의 부가가치세 국고 입금 금액은 1434억원으로 전년보다 367억원(3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흥·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501억원에서 99억원으로 80% 감소했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나고 체납이 줄어든 것은 그해 유흥·단란주점의 부가세에 대해 신용카드를 통한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게 양경숙 의원 분석이다.
신용카드를 통한 대리납부는 유흥·단란주점 가맹점에서 사용된 카드 매출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가세를 미리 차감해 가맹점을 대신해 세무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2018년까지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부가세를 사업자 신고에 의존해 징수하다가 2019년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가 시행되자 탈루와 체납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양 의원은 대리납부제도와 비슷한 취지로 2008년 금 거래에 대해 도입·확대된 매입자납부제도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면 국고로 납입하는 제도다.
실제로 금 전용 계좌 입금세액은 2008년 208억원에서 지난해 1501억원으로 늘었고, 각종 스크랩(부스러기 금속) 전용 계좌 입금세액도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된 2014년 2585억원에서 지난해 9803억원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의 세수탈루 방지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적용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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