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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글로벌기업 조세회피 논란
수조원 매출에도 법인세 ‘찔끔’…드러난 글로벌 기업의 민낯
애플코리아 법인세 납부 비율, 글로벌 평균의 4분의 1 수준
“국내 기업과 불공정 거래·국부유출 등 우려…조치 필요해”
인앱결제 강제도 논란…법 시행 이후에도 버티다 결국 백기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2-11 13:00:00
▲ 애플코리아. ⓒ스카이데일리
 
12년 만의 실적공개에 나선 애플코리아가 세금회피 의혹에 휩싸였다. 수익을 해외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춘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또 애플은 앱 사업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요해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인앱결제 강제’로도 비판받고 있다. 애플은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법률이 통과된 후에도 외부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애플코리아 실적공개로 ‘조세회피 의혹’ 도마…“국가적 손해, 조치 필요하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한국 총매출액 7조971억9700만원 중 628억9000만원만 법인세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은 0.9%에 불과했다. 반면 애플 전체의 지난해 매출은 3658억1700만달러(약 438조9804억원), 법인세는 145억2700만달러(약 17조4324억원) 등으로 매출 대비 법인세 납부 비율은 4.0%였다.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애플코리아 영업이익률이 1.57%로 글로벌 평균인 29.8%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만큼 법인세도 낮았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애플은 일본에서 44.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중화권에서는 41.7%, 유럽 36.4%, 미국 34.8%이다.
 
양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주요 제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애플 사우스 아시아를 통해 수입하면서 매출의 약 95%에 해당하는 6조7233억원을 수입 대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법인세율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구태여 영업이익을 낮췄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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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이 법인세가 높은 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해 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넷플릭스도 한국 매출액 4150억원 중 77%를 본사에 이전해 영업이익률을 2.1%로 낮춘 뒤 세금은 21억원만 납부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양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와 고용, 사회적 기여를 더 늘려야 할 마당에 오히려 영업이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한국 시장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중국, 일본, 기타 아·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조정해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의혹 등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및 국부유출 우려가 큰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병진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적은 법인세를 내면 국내 기업들과 불공정한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에도 손해가 생기는 사안인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애플코리아의 법인세 비율이 도마 위에 오른 건 애플코리아 공시 정보가 12년 만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회사 형태를 전환한 후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전까지 유한회사는 공시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9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고 각종 재무 정보를 공시하게 함에 따라 애플은 다시 실적을 공시하게 됐다.
 
인앱결제 강제 논란으로도 물의 빚었던 애플…결국엔 ‘백기’
 
애플은 앱 스토어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인앱결제’로도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 애플은 구글과 함께 국내 앱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애플의 의사결정이 일종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애플의 행보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며 철퇴를 맞았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당초 애플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았다. 입장을 선회한 건 최근의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의 앱 내 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앱 스토어 내 외부결제 허용은 실제 앱 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윅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소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아자르의 안드로이드 기준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제3자 결제를 도입한 이후 37일 동안 직전 기간에 비해 7.5% 증가했다. iOS 기준 DAU는 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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