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7월 초부터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외화 환전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기존의 연간 5만 달러 한도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불어난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게 송금 한도 역시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로 규정을 개정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된다.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증대한다.
우선 기업들의 해외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할 방침이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도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 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 날부터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7월 초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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