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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영풍그룹 계열 제련소 중대재해법 조사 중
모터 교체하던 노동자 4명 중독 사상
발암물질 ‘삼수소화비소’에 노출 추정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 기획 감독
박병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2 15:32:22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수동(오른쪽) 안동환경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직원 4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1명이 9일 오후 숨졌다.
 
이들은 삼수소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수소화비소는 특수 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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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해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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