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증거로 본사·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쿠팡 체험단’을 꼽았다. 독자상표(PB) 상품 7342종·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평균 4.8점(5점 만점)의 별점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PB 상품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에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2500만 개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극히 일부인 임직원이 모두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추가로 “임직원 체험단은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 왔고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해명은 공정위에 대한 반박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공정위는 ‘쿠팡 체험단’이 리뷰를 쓴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리뷰를 작성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입점한 업체에 대한 자사 상품 구매후기 작성 금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마켓 내 경쟁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후기 조작행위는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지했다. 이는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다른 업체들도 PB상품을 밀어주고 있는데 왜 쿠팡만 제재를 가하냐는 것으로 보인다.
PB상품은 유통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며 업계 관행으로 인식돼 왔다. ‘쿠팡 체험단’도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물건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탕으로 이같은 행위가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쿠팡은 이를 벗어났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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