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서부지법에서 열린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고인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문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49%가 나왔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제주 한림읍 협재리의 단독주택을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 숙소에 등록해 불법 숙박 업소로 운영했다. 약 5년간 벌어들인 수익 추청액은 1억 3600만원 상당이다.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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