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7 20:00
뉴스 > 보험
자녀보험금 절반이 독감… 5주새 청구 6배 급증
카카오페이손보, 초중학생 지급 한 달 새 5.9배↑
삼성·현대·KB·한화, 독감 치료비 특약경쟁 가속
7~12세 환자 최다…면책기간·지급조건 제각각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7 13:26:19
▲ 독감 유행철이 본격화하면서 보험사들이 독감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과 특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독감 유행철이 본격화하면서 보험사들이 독감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과 특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단순 진단비보다 실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 자녀보험의 주요 담보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7일 독감 치료비 지급 현황을 보면 35주 차(8월 23~29일)와 비교해 40주 차(9월 27일~10월 3일) 보험금 지급 건수가 초중학생보험에서 약 5.9배, 영유아보험에서 약 4.2배 늘었다.
 
9월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에서 독감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뛰었다. 초중학생보험은 지난해 9월 8.3%에서 올해 44.6%로, 영유아보험은 6.5%에서 45.2%로 상승했다. 지급된 보험금의 절반 가까이가 독감 치료비였다. 독감 환자와 보험금 지급이 함께 늘면서 보험사들도 자녀보험을 중심으로 관련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에서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를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유아·어린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와 아토피 진단비,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을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AI맞춤보장보험’도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를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며, 최초 계약일부터 10일이 지난 뒤 보장이 시작된다.
 
현대해상은 대표 어린이보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서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영유아기 보장에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아토피 진단,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특약 가입금액을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는 구조다.
 
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자녀보험Plus’에서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독감으로 진단받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가입금액을 연간 1회 지급하며, 보장은 가입 후 10일이 지나야 시작된다.
 
광고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에서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독감으로 진단받고 치료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며, 해당 특약은 가입 후 7일의 면책기간을 거쳐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20만 원을 보장하는 구조다.
 
보험사들이 독감 보장에 힘을 주는 배경에는 올해 빨라진 유행 시점과 어린이 환자 증가가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5주 차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이었던 독감 의심환자는 39주 차 33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명과 비교하면 약 3.7배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의 독감 의심환자가 1000명당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도 49.6명에 달했다. 질병관리청도 지난달 11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카카오페이손보도 독감 보장 수요를 겨냥해 연령대별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초중학생보험은 6~15세를 대상으로 독감·폐렴·식중독 등 질환과 학교폭력 피해, 골절·화상 등을 보장한다. 영유아보험은 0~7세를 대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를 비롯해 중이염·폐렴 진단비와 응급실 진료비 등을 담았다. 
 
보험사별 독감 보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독감 진단만 받으면 되는지, 항바이러스제까지 처방받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면책기간도 7일이나 10일 등 상품마다 다르고, 대부분 연간 1회 지급 조건을 두고 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30,349 ▶
어제 174,019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