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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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고소 취하에도… 경찰, 공소청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CFS 전 직원 등 2명 불구속 송치
정통망법 위반 혐의…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
업무상배임은 불송치… CFS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수사 중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2 13:51:00
▲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소환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1월4일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기피 인물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 제보한 전직 직원이 결국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CFS 지역센터 전 인사팀 직원 김준호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퇴사 후 동료의 계정을 이용해 사내 시스템에 접속,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CFS가 함께 제기했던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혐의는 법리 검토 끝에 불송치 결정됐다.
    
앞서 김 씨는 2024년 2월, CFS가 2017년부터 6년간 1만6000여 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기피 인물 명단을 작성·운영해 왔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해당 명단에는 취업 제한 사유와 개인정보가 담겼으며, 쿠팡 노동 환경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인도 포함돼 파장이 일었다.
    
CFS는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반박하며 김 씨 등을 고소했으나,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2025년 1월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지속됐다.
    
경찰은 공익제보에 따른 감형 여부는 법원 재판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타인 계정을 통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한 행위 자체는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시민단체 등이 CFS 측을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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