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은 지역 개발의 숙원이다. 그러나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 2지구역 조합장 및 임원들과 조합원들 간 갈등이 경찰 고소까지 이어지는 등 재개발 과정에서 느낀 조합원들은 혼란과 소외감마저 든다고 호소했다. 상대원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상사모)에서는 ‘조합 집행부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며 A4 용지 2장의 분량의 전단지를 작성해 구역에 돌렸다.
상사모는 “대림과 철거업체인 삼무가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2월 당선된 새로운 조합장의 지킴이 세력들이라며 당시 대의원회의도 정족수 부족으로 결의 무효로 추정됨”이라며 조합장의 임원 자격과 독단적인 조합 운영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 “조합장의 자격문제(위장전입)를 전격 공개 할 것, 대의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보궐 선임할 것, 이주관리 업체의 과다한 용역비 37억5000만원을 축소 할 것, 수년간 함께해 온 기본업체들을 무조건 아웃, 그리고 신·구 조합원 간 역할 별 인수인계가 없었다”라며 현 집행부는 그들 만의 밀실 야합으로 많은 조합원 비용을 허비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 했다.
상대원 지역에서 20년간 거주와 재개발을 준비하면서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했던 권금숙 원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2월 당선된 조합장은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 성남시 중원경찰서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하고 또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장의 자격 조건에 ‘관련지역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건물주로서 3년6개월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문제점 하나는 선출된 조합장이 1년 이상 현 주소지에서 거주를 했느냐에 대한 의혹과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또 “고소 관련에서 모 업체로부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 하면 2억원을 주겠다고 제시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것을 바로 잡을 때까지 검찰과 사법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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