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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을…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서 강조
특례시시장협의회ㆍ국회의원·시민 등 200명 참석 성황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22 13:43:39
▲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4개의 특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일 수원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동환 고양특례시장·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사진 제공=용인시]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여야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아 결집된 모습을 보여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 특례시 완성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으나 여전히 진정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그 길과 방향은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행정·재정 권한의 확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이상 국민의힘),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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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행정안전부 과장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느리게 하면서도 빠르게’ 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특례시 입장에서는 아주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특례시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 특례시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 명칭은 지난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시에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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