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초·중·고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 소송에 휘말린 교원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와 전화 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기타 민원은 챗봇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할 공간을 위해 민원인 대기실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악성 민원 대비를 위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도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한다.
이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가 담긴 가이드라인도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SNS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악성 민원 창구 일원화 △분리 교육 처분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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