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배달료·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소비 촉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선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겪는 경영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14조 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가동한다. 첫 번째 지원안은 소상공인들이 빌린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연장 시 적용 금리 기준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p’에서 ‘기존 이용 금리+0.2%p’로 바꿔 부담을 낮췄다. 또 현재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한 정책자금 지원 기준을 폐지한다.
두 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 기관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세 번째로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금리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 프로그램의 신용도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 지원책으로 약 82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10조가량을 투입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늘리고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약 3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대책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배달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배달료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임대료와 관련해선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0만 원이하에서 6000만 원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최대 50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시키기 위해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연계,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경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노래방이나 한방·치과 병원, 동물병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추석 기간 비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쿠폰도 기존(45만 장)보다 20만 장 더 늘리기로 했다.
창업보다 어렵다는 폐업 지원을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도 유예해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고금리로 전체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다. 매출이 얼마 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배달료 수수료를 지원한다면, 백년가게처럼 전통이 있고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전기료 지원도 연 매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외식업이 연매출 6000만 원이면 하루 매출이 20만 원이다. 사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인 가게가 전체 외식업 가게 중 몇 %를 차지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현장에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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