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식점 자영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신청 절차도 어려워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대통령실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무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올해 초에 48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음식점에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4월 22일~5월3일) 기준 서울과 경기 등 44개 업소에서 46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했다. 신청업소는 △서울 지회 9개 △경기·인천 지회 28개 △시도 지회 7개다. 신청 인원은 △서울 지회 9명 △경기·인천 지회 28명 △시도 지회 9명이다.
외식업중앙회에서 E-9 외국인 근로자 수요도 조사를 했을 때는 희망업소는 535개소, 희망 외국인 인력은 646명으로 나타났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취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48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했음에도46명밖에 신청하지 못한것은 영업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접수서류를 보면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허가 신청 △근로자 도입 위탁 신청 △근로계약 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등 서류가 다양하다.
문제는 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고용허가서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식집을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서동선 대표는 “음식점 업주들이 대부분 50대에서 60대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신청 절차와 신청 범위 조건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며 “고용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허가서가 나오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골라 또 신청을 해야하는데, 50·60대 업주들은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하니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주들이 외식업중앙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게 외식업중앙회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주면 좋겠다”며 “외식업중앙회는 전국에 2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 각 지역에서 업주들이 신청하면 지금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률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체 평균 3.4%를 웃돌았다. 세부 직종은 △식당서비스원(6.1%) △음식점 및 주점업(5.3%) △조리사(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외 외식트렌드’에 따르면 외식업 종사자의 26.1%가 직원 관리 애로사항으로 ‘인력 부족 현상 지속’을 꼽았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내국인 근로자들은 기피업종인 음식점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인데, 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고 싶어도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외식업중앙회가 사무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업주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줄 수 있고 외국인 고용신청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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