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 소상공인들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의 대폭 인상안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14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13.6%·0.1% 인상한 안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돼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은퇴한 고령자·미숙련·청년·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을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인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더 악화됐는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마저 부결됐으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논의를 거쳐 양측에 수정제시안을 요구한다. 현재 1330원(노동계 1만1200원·사용자 9870원) 격차인데 점점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추가 수정안으로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원장은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수정안·심의촉진구간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종 수단인 산식(인상률)을 내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다.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가 올랐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공공요금과 금융비용 등 모든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돼, 소상공인 사업장이 위태로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소상공인 사업장의 선택지는 ‘가격 인상’이나 ‘폐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송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부산에서 오랜기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 위기의식을 처음 느낀다”며 “소상공인이야 어찌되든말든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니 가게를 유지하기 더더욱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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