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11일 E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보자들 간 첫 TV토론회에서 정근식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관련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들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와 1대 1 질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 시간에 조전혁 후보가 정근식 후보에게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밭을 경작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정근식 후보는 “주말농장으로 용인에 150평 정도 가지고 있다”며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는 흔한 일이다. 대부분은 의혹이 제기되면 '농사를 짓는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맨 땅이거나 잡초만 무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후보의 경우는 농지법 위반도 문제이지만 방송 중 거짓을 말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크다.
스카이데일리는 정근식 후보의 용인 땅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는데, 이 땅에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않았다. 아래 사진 좌측에 농작물이 듬성듬성 심어진 것으로 보이는 곳은 다른 사람의 땅이고 정근식 후보와 서울대 모 교수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곳(사진 우측)은 잡풀만이 무성했다. <아래 사진 참조>
정 후보가 이런 곳에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니,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도시인들도 주말농장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 된다.

용인시 처인구에는 원삼면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내년부터 본격 착공될 계획이어서 ‘반세권’이라고 불릴 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농지법 제8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정 후보는 소유하고 있는 3000㎡에 이르는 농지 전체는 물론, 특히 1㎡의 1/4, 29㎡의 1/4을 공유하고 있는 농지들의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과 함께 이행 여부도 유권자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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