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복무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현직 영관급 장교가 구속수감됐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청구한 30대 군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약 10분간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면서 “피해자와 무슨 관계인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경기도 과천 국방부 산하 부대에 근무하던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임기제 군무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전근을 앞둔 A씨와 임기 만료가 예정된 B씨는 군부대 내 차량에서 말다툼을 벌였으며 A씨가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후 A씨는 차량에 시신을 은닉한 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훼손했으며 다음날 화천 북한강 인근 하천에 유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부대 사무실에 근무하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기 당시 시신이 빠르게 떠오르지 못하게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에 돌을 넣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범행 당시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로 사나흘 가량 근무 일수가 남았던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부대 측으로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 통보하는 등 B씨 행세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2일 2시45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유기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를 받고 지문 및 유전자 감식(DNA)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3일 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하고 강원경찰청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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