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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제도 대변화… 주거 안정·공급 확대·부채 관리 강화
신생아 특례 대출 완화… 청년 지원 확대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1 14:02:32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스카이데일리
 
2025년부터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신생아 대출 조건 완화·재건축 규제 완화·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까지 대출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하면 금리가 0.4%p까지 우대돼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연내 출시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사업 절차 간소화로 기간도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 수도권을 포함한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어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가산 금리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차주의 대출 부담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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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은 0.6~0.7%·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차주의 부담을 덜고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 의견 수렴·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상생 임대인 제도 2년 연장·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 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이같은 제도 변화와 정치적 상황 흐름 양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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