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의 욕설로 파문을 일으켰던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MBC FM ‘두 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진행자는 지난해 10월 라디오 생방송 중에 욕설했다.
방심위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욕설 등 부적절한 내용을 내보낸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진행자 안영미는 해당 방송에서 출연한 더보이즈 선우에 “성대모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다 해드린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리고 뒤돌아서 ‘씨X’ 하시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후 “신발신발 한다고요”라고 덧붙였다.
MBC 측은 “우발적이긴 했지만 제작진과 진행자 모두 정말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더 주의 깊게 방송 제작을 하기로 했다. 다시는 이런 문제 나오지 않도록 체크하고 있다. 명백한 잘못이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좇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생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였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5월 남성의 고환을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주의’를, 야외 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이 지방줄기세포 치료가 모든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뉴스에 방영한 KBS에 대해서 ‘권고’를, TV홈쇼핑 채널 SK스토아가 ‘인터파크 푸꾸옥 5일’ 상품을 판매하며 실제로는 매일 10석 한정 수량인 대한항공 왕복 직항편이 모든 상품에 포함된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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