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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장서 음주 완전 퇴출한다
서울시 공공 건설현장 산재 예방 위한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
서울시 발주 공사장 1일 2회 이상 음주측정·음주 근로자 작업 배제·즉시 귀가 조치
음주 근로자 음주예방 교육·2회 이상 적발 근로자 해당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30 11:25:39
▲ 서울시는 30일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11월 1일부터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주 근로자는 균형감각 및 민첩성 저하로 불안전한 행동을 보이고 건설공사장 내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인 대처가 어려워 작은 위험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건설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공사장의 불안전한 상태와 떨어짐·부딫힘 등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사장 내 근로자 음주 관리 강화 방안은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 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음주 측정은 작업 전과 작업 중 2회 실시하고, 작업 전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취약 시간대(중식 이후)에 집중 순찰과 의심근로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해 다음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 2회 이상 음주가 적발된 근로자에게 당해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츨·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 건설공사장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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