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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정부’ 위에 ‘나는 사기꾼’… 대출사기꾼 징역 6개월
서류심사 조작해 전세자금 1억 원 대출… 청년 전세대출 허점 노려
법원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 가담…피해 금액 커” 징역 6개월 선고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8 11:24:55
▲ 춘천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나오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인물을 모집하고 서류까지 위조한 3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출 사기 목적으로 2022년 1∼2월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인물을 모집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임차인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1억1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대출사기를 저질렀다.
 
A씨 등 일당은 은행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마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와 전세 계약금 영수증 등을 은행에 제출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으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질 계획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인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 필수적인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그 역할이 중하다”며 “특히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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