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속에 이번주에 종료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26일 정치권에 의하면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기존 최저 기록이었던 20대 국회(37.9%)보다도 낮다. 여야 정쟁 속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은 처리되지 못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163석·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도합 180석을 얻었다. 반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통합당 84석·위성정당 미래한국당 19석을 합쳐 103석에 그쳤다.
21대 국회에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던 관례가 깨졌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그 과정에서 집값 폭등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3법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이 무더기 처리됐다. 정작 민생 법안은 상당수 외면당했다.
원인 중 하나로는 국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꼽힌다. 양당 체제에서 한 쪽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됨에 따라 견제 수단이 사라졌고 이것이 정쟁 법안 위주 처리 현상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21대와 비슷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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