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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진료비·약제비 50% 환급 및 긴급의료비 지원 등 혜택
이진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3 14:47:18
▲ 당진시는 희년의료공제회와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는 7일 희년의료공제회와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남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과 박점남 희년의료공제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로 가입 회원은 매월 일정액(1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협력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진료비와 약제비 50% 환급 △긴급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2024년도에 1284명(공공형 119명·농가고용 1165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293명(공공형 65명·농가고용 1228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 1228명에 대하여 희년의료공제회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병원과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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