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 대상이다.
이들 보직해임 인사 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도 검토 하고 있다. 인원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 등에 투입했으며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증언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이날 보직해임을 단행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 해임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5일“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했다고 해서 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 결정한는 입장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