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는 21일 검단 의료복합단지 꼼수매각 ‘덜미’라는 낙찰연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설명 내용을 배포했다.
이와 관련 A언론사에 따르면 “검단 의료복합단지 입찰인 3인이 특수 관계인이었다는게 확인됐다”며 “문제제기하자 iH가 낙찰계약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는 “입찰인 3인이 특수관계인이었다”에 대해서는 이번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1만6528㎡)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법시행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의료법등관련법령에따라 의사면허소지 자격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감정평가와 추첨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토지 공급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3순위 추첨에 입찰한 3인 중 2인 이상이 ‘동일 소속 법인’이라도 각자 개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여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됐다는 관계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꼼수 매각하려다 덜미를 잡혀 낙찰 계약 연기했다”에 대해서는 주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분할 매각 입찰인 3인에 대해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의혹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과 검토를 위해 iH와 낙찰인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연기한 것이므로 ‘덜미 잡혀 계약을 연기하였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