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적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와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특정 상장사 A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 유통물량 상당수를 매집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 및 종가 관여 주문 등 다양한 방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장기간 반복했다. 실제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 거래량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혐의자들은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까지 포섭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관리했다.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B증권사와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해당 신탁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했다.
포섭된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은 신탁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혐의자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가 상승 신호를 만들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했다.이후 혐의자들은 주가 상승 과정에서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차익 실현 자금을 활용 A종목 시세조정을 계속하고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에 대해서도 추가 시세조종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던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통해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인력이 협업해 범죄 진행 단계에서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으로 실시해 향후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원 확보 기반도 마련했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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