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필요하지만 공급되지 않아 환자가 해외에서 구해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자가치료용 해외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해외 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이거나 국내 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이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됐다. 결핵 치료제인 리팜피신 주사제를 비롯한 티오프로닌 정제,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 트레오설판 주사제, 라베타롤 정제, 레보티록신 주사제, 펜톨아민 메실산염 주사제, 파로모마이신 캡슐제, 안드로스타놀론 겔제, 토브라마이신 흡입제가 대상이다.
제약사의 공급 중단 등으로 수급이 어려운 의약품도 공급 재개한다. 식약처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와 악사틸리맙 주사제, 에포프로스테놀 주사제,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등 4개 품목도 긴급도입 대상에 추가했다.
11월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면 국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과 주문 제조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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