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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발족
노원구, 서울 자치구 중 30년 이상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노후 아파트’ 가장 많아
신속추진단,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개정, T/F팀 구성 등 민관 협력 강화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5 16:51:37
▲ 서울 노원구 전경. ⓒ스카이데일리
 
서울 노원구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발족, 구 차원 움직임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노원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42개 단지, 65000여 세대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아파트 노후로 인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인구 감소다. 노원구 인구는 20129월 말 기준 약 60만명에서, 올해 8월 기준 507000여명으로 빠르게 감소 중이다.
 
구가 타지역으로의 이주 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녹슨 배관, 심각한 주차난 등 주거환경 열악을 꼽은 사람이 48%로 가장 높았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움직임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구성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개정 신속추진 T/F팀 구성 등으로 나뉜다.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운영되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국회의원, ·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85명으로 구성된다.
 
재건축 신속 추진방안 모색, 제도 개선 논의,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운영되며,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6일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 구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의 비용 부담이 줄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재건축 연한 도래 대비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신속추진 T/F을 신설한다. 팀장 등 공무원 3, 정비사업·도시계획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 개선 발굴 등과 대상지 선정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추진단 운영 및 관리도 담당한다.
 
구 관계자는 구는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면서 정부에서도 816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발표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노원이 활기 넘치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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