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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음주운전 등 공무원범죄 예방 ‘만전’
음주측정 불응 시 해임 등 중징계 처분 가능
하방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3 00:17:31
▲ 전라북도도교육청은 22일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사진 제공=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사적 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하고 공무원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도교육청은 22일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 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 자료를 각급 학교를 포함해 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에 안내했다.
 
먼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처분요구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 및 교감 임용에서 영구 배제되고 △지방공무원도 성과상여급 지급 불가 △전보희망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서거석 교육감은“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사적 모임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직속기관·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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