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보건소는 2018년 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등록한 이래 200만 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문경시에서 탄생했다고 3일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행운의 주인공에게 200만 등록을 기념하는 ‘금 한 돈 상당의 의향서 등록증’을 수여하고 상담한 담당자와 문경시보건소에도 기념패를 수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행운의 주인공 A씨는 “불필요한 연명과 그에 따른 병원비 등으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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