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이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2022년 55건·2023년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있다.
실제 상당수 스터디카페가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곳은 22개소(62.9%)였고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웠다.
스터디카페는 통상 당일권이나 시간권 구매 비율이 높지만 10만 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분쟁 우려가 있다.
할인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는 매장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정상가와 할인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스터디카페의 48.6%(17개소)가 이용금액 할인 또는 이용기간 연장 이벤트를 실시한 반면 51.4%(18개소)는 이벤트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용 형태별로 ‘당일권’을 구매한 경우가 과반인 51.2%(104명)였고 다음으로 ‘시간권’ 26.1%(53명) ‘기간권’ 11.8%(24명) 등의 순이었다.
이용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5000원에서 1만 원’이 40.4%(8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0원 이내’ 18.2%(37명), ‘5만 원에서 10만 원’ 14.8%(3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정확한 이용 내용과 환불규정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볼 것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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