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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
산업부·중기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
특구 간 협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9 10:14:13
▲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교류(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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