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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기간연장
저층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해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7 14:25:46
▲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의 일부를 내주는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에 참여할 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7일 서울 시내 20년이 넘은 저층주택을 수리할 때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사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빌려준다고 발표했다. 
 
저층주택은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등이 해당하며 아파트·근린생활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단독주택은 최대 6000만 원, 다세대·연립 주택은 최대 3000만 원,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3000만 원씩 최대 2가구의 집수리 비용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10월31일까지 ‘안심 집수리 융자사업’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 단, 모집 기간 내이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융자사업의 준공신청서를 11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0년이 넘은 저층주택도 ‘안심 집수리 이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 한도는 융자 지원과 동일하다. 신한은행 대출금리(5~6%)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며 상환방식은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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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려는 주택 소유자는 먼저 신한은행(서울시 내 8개 지점만 취급)에 전화 혹은 방문 상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시공업체의 견적서를 포함해 자치구청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노후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저리 융자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융자 및 이자 지원 신청 전 전문가로부터 주택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이 직접 방문해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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