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8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의 잘못된 인식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각 부처 유튜브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8월까지 적발된 의약품 불법 판매 및 알선 게시물 1733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처방 없이 인터넷 등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을 전달받아 복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UBIST)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처방액은 2025년 약 357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8월에 이미 290억 원을 기록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처방량은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2025년 기준 서울시에서는 105억 원, 경기도에서는 104억 원이 처방됐다. 충청북도(26억 원)와 전북특별자치도(18억 원), 부산광역시(16억 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몇 년간 처방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36억 원 수준이었던 처방액은 4년 만에 10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인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같은 기간 5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무려 150배 이상 폭증했다. 2025년 1600만 원의 처방액이 나온 전라남도에서는 2026년 8월까지 4억 원 가까이 처방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료용 마약류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집중력을 높이거나 공부를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남용할 경우 두통이나 불안 증상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환각 등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식약처는 2024년 9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쇼츠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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