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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檢 출석 또 불응… “유선조사 검토”
檢 “이익수취·취득자 조사 없이 사건 처분 불가”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7 13:16:51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0월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세 번째로 불응했다. 검찰은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다혜 씨는 6일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규정돼 있는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 등을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게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 다혜 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7·8일 양일 중 출석할 것으로 재차 요청했으나 다혜 씨는 거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다혜 씨에 대한 조사를 꼭 필요하다”며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한 다혜 씨의 전 배우자 서모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뇌물 액수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급여·체류비 등으로 받은 2억2300여만 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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