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문 씨가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는 당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가량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제주시는 지난 9월 문다혜씨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한 바 있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 씨가 불법 숙박업을 한 장소로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별장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월 이 별장을 구입했다. 원소유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다. 문다혜씨는 송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이 별장을 매입했다. 도자치경찰단은 15일까지 문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미등록숙박업 운영 기간, 횟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 씨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항이 유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출석 관련 의사 표명 사항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공보규정’에 따르면 공개 금지사항으로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상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보도를 통해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강요 또는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출 행위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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