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문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롭기 떄문에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사진이 들어가지만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문구만 표기하고 있다. 예컨대 소주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와 같은 과음 경고문이 적혀 있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기 떄문이다.
하지만 술(알코올)은 담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발암물질 생성과 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암의 원인이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 정책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5년의 13조4212억 원보다 12.4%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 연도(2022년)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21.3%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7.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하는 월간 폭음률은 남성 48.8%·여성 25.9%로 모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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