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7일째다.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해 이어지는 군 제보는 통상 군 당국 허가 하에 이루어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6조’를 준수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익명의 군 제보자들을 인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투입설’ 및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간부·부대원 계엄 당일 상부 지시 거부’ 등의 보도자료 및 언론 브리핑을 했다. 이들이 인용한 정보 출처는 ‘복수 군 관계자 등의 제보 및 지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 (대외 발표 및 활동)’에 따르면 ‘군인은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됐다. 6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을 비상계엄 상황 관련 각 군과 국방부 직속 부대·기관 등에 지시 사항으로 알렸다. 관련 규정인 ‘제16조’에 따라 당국 보고 하에 언론에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규정 준수 여부를 묻는 스카이데일리 질의에 국방부 관계자는 “보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보”라며 “6일 김 직무대행이 대외 발표 및 활동에 대한 지침을 이미 내린 바 있다”라고 밝혔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6일 김병주·박선원 의원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임한 것도 국방부와 육군 보고 절차 없이 진행됐다. 스카이데일리는 국방부·육군에 각각 사전 허가 없이 이루어진 라이브방송임을 확인했다. 곽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김현태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 단장 기자회견도 외부 알림 없이 극비에 이루어졌다.
지속하는 야당 익명 제보와 지속하는 지휘관들의 기자회견 및 인터뷰에 한 소식통은 “야당 의원들이 ‘제보’를 명목으로 인사나 법적 불이익을 두고 압박할 때 복무 및 연금 등 ‘생계’가 걸려 있는 군 지휘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군 분위기가 ‘김용현 장관이 모든 군을 속였다’는 그것으로 단일 대오가 되어가고 있다”라며 “맞추어 지휘관부터 나서서 부대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게 아니겠냐”고 했다. 모방 효과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소식통은 “곽 사령관부터 나서서 김 의원 유튜브에서 최고 통수권자들을 비판했는데, 제보 행위에 대한 비판의식 자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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