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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위장청구 급증세… "간병인 1명 최대 5천만원 청구"
4년새 적발건수 98배·금액 229배 증가
송언석 “업계 공동 검증체계 마련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27 10:33:11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간병보험 위장청구 적발건수가 4년 새 98배 늘어나고 금액도 22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김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3 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2021년 1100만 원에서 2025년 25억2300만 원으로 약 229.4배 급증했다. 적발건수보다 적발금액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장청구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8건, 15억7900만 원 규모의 위장청구가 덜미를 잡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금액의 62.6%에 해당한다. 특히,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2025년 약 197만 원에서 올해 1~7월말 기준 약 337만 원으로 70.9% 증가했다. 적발건수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한 건당 위장청구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이다. 
 
위장청구 사례별로 보면, 누적 청구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50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4800만 원, 3600만 원, 3500만 원, 3400만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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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사들은 간병인이 보험계약의 제3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간병인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일 간병인의 반복 청구나 여러 보험사를 통한 교차청구 등 이상 징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간병보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동안 위장청구는 건수와 금액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별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서는 간병보험을 둘러싼 조직적·반복적 위장청구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와 실제 대가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동일 간병인의 반복·교차청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보험업계 공동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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