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9일 이 재판관을 위계 위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린 것이다.
그는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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