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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뉴진스의 일방적 행보... 소속사와의 협의는?
독자 활동 중 돌연 활동 중단 선언한 뉴진스, 그 배경은
일방적으로 팀명 변경·신곡 공개·굿즈 판매하는 뉴진스... 사회의 관용은 어디까지
구하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4 17:45:26
 
▲ 5인조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지난 21일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기 위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그럼에도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협의하기 보다는, 지난 23일 밤 ‘컴플렉스콘 홍콩 2025’(이하 ‘컴플렉스콘’) 무대에 독자적으로 출연·공연한 직후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법적으로 소속사의 지위를 인정받은 어도어와 끝까지 협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주장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상의 중요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상호 간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이뤄지는 독자 활동이 금지됐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변경했다. 이후 법적 소속사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활동을 지속해나가다, 21일 법원의 인용 결정 후 23일 홍콩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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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법적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속사와 소통하려 하지 않고 있다. 계약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뉴진스의 행보에 KPOP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세계일보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는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 된다.
 
#전속계약     # 뉴진스     # 어도어     # 가처분     #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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