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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1월9일부터 18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9일부터 10일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집중 신고기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72억 체불 해결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3 13:33:43
▲ 서울특별시는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서울특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선 현장 기동 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또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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